안녕하세요 여러분~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비슷한 곳 아닐까 했는데, 각각 독립되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더라구요.
지금부터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아직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되고 그때 갇히게 되는 곳이 구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재판 개시 후의 미결수용자들 역시 구치소에서 머물게 된다고 해요.
교도소는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처럼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형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사람들을 가두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도소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만 수용되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원이라고 하는 소년 교도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결국 형이 판결이 났느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자유에 대해 박탈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재판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 판결이 나고 신체 자유에 대해 제한을 받는 형인 경우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외로 구치소에 정원이 초과하거나 예외적으로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취사나 여러 작업을 위해 노역자가 필요한 경우 죄인을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구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간단하게 알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유치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순차대로 따지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준형사 수용시설로 경찰에 체포는 되었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이에요.
1일 이상 그리고 30일 미만의 구금을 선고받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가 수용되는 곳도 유치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결국 유치장,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구형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유무와 구속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유치장에서부터 구치소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내려지는 형벌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 확인해주시면 이제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 행복한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