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무부 인터넷서신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법무부 인터넷서신이란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에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특정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친구의 경우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면 출력 후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단, 법무부 인터넷서신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제한사항도 있으니 오늘 꼼꼼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인터넷서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검색창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법무부 인터넷서신은 위 사진에 표시해둔 부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수용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법무부 인터넷서신 서비스 역시 원활하게 이용이 어려우니 꼭 먼저 수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위와 같이 대상자 관리 메뉴를 통해 수용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실 때는 수용자의 수용기관과 번호, 성명이 필수로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수용자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무부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신 메뉴를 선택해서 이동해주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법무부 인터넷서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며 수신자와 발신자 성명을 선택해 주신 후 법무부 인터넷 서신을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법무부 인터넷서신의 경우 임시 보관 또는 저장 기능이 있어 쓰시던 중 저장을 해두시고 다음번에 이어서 쓰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작성하신 법무부 인터넷 서신은 인터넷서신 처리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서신의 경우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그다음 날에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이 완료되기 전, 인터넷 서신 접수중일 때는 인터넷서신 처리내역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무부 인터넷서신을 쓰고 보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몇가지 참고하셔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인터넷서신 서비스 이용대상과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법무부 인터넷서신의 경우 원거리 거주나 특정한 사정으로 방문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직접 방문 접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의 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또한 민원인 한 명을 기준으로 한 기관에 하루 한통 이상의 인터넷서신을 보내실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A구치소에는 하루 한통 이상 인터넷서신을 보낼 수 없지만, A구치소에 한통 그리고 B구치소에 한통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법무부 인터넷서신의 경우 입력 제한시간을 60분으로 두고 있으며 분량은 A4용지 한 장 이내라고 해요.
파일, 사진, 그림은 전부 첨부가 불가능하고 발송한 서신의 경우 수정이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인터넷서신을 작성하실 때는 한글, 영문, 숫자 말고는 출력이 안될 수 있어 이렇게 3가지만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비방, 광고성, 욕설 등의 편지를 인터넷서신으로 전달하실 경우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무부 인터넷서신은 전달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보낸 내역 역시 삭제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보내신다면 꼭 개인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관해주셔야 해요!
이런 점들 꼼꼼히 참고하셔서 법무부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유익한 주제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