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저는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엄청 피곤한 거 있죠?
아까 조금 자긴 했는데 아직까지
피곤함이 가시지 않네요. 화이팅하고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상속세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산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나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라고 하네요.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해당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상속인 및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않은 경우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이구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라고 합니다.
위 보시면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나와있네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요,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는 일반 무신고와
부정무신고,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등이 있는데
부정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는다고 합니다.
납부/환급불성실으로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등도 있네요.
공익 법인 관련으로 보고서제출 불성실,
주식보유기준 초과,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이사기준 초과 등, 계열기업주식초과보유,
특정법인광고홍보위반, 운용소득미달사용,
전용계좌미개설/미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불이행 등도 나와있구요,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으로는 보험금
명세서 등 제출위반, 명의개서명세서 등
제출위반,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불성실 등이 나와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남,
장기간에 나누어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과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 등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위 사진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