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매매값이 이제는 전셋값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물을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살펴보니 확실히 전세가 없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근래에 친구 한 명이 독립을 해서 이번에 집들이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 구하면서 참 신경 쓸게 많았다고 해요.
집을 계약한다는 건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용어들은 왜 이렇게 다 어색한지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자주 보이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둘 다 가구가 많이 살거나 세대가 함께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법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해요.
- 다가구 주택이란?
- 다세대 주택이란?
-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1.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를 제외하고 주택 용도로 쓰이는 층이 3개 이하이고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용도로 쓰일 수 있는 층이 3개 이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1층부터 셀 필요는 없습니다.
1층의 전부나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조한다거나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층을 제외하고 주택용도로 3개의 층이 쓰이면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씩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2.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용도의 건물이라는 점.
또 다가구와 비슷하게 주택으로 쓰이는 하나의 동 바닥의 면적 합이 660㎡ 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다가구 주택과 굉장히 비슷하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층이 주택용도로 쓰여야 하며 두 개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할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가구별로 방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 세대의 최소 면적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정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빌라 개념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설명만 봤을 때는 둘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주였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종류가 분류되고 구획을 분리해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으며 개별세대에 대해 분양이나 소유 역시 다가구 주택과는 반대로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거주하는 가구 수 역시 다가구 주택은 19세대를 넘길 수 없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제대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각의 세대마다 분양이나 소유가 가능하여 구분 등기로 각 호별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조금 더 나아가서 꿀팁을 드리자면 다세대 주택에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을 넘어가면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 두는 것도, 공동주택이라는 점도 세대별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지만 바닥 면적의 합만 다른 것이죠!
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니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도 다세대 주택과 함께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부터 달랐네요!
오늘 알려드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정의가 집을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