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근처 산책로라도 자주 걸어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반대로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면허정지 벌점기준과 벌점을 받게되는 위반사례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받게되는 사유
- 면허정지 벌점기준
1. 운전면허 벌점 받게되는 사유
운전면허 벌점은 10점부터 100점 이상까지 각각 사유와 위반행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우선, 벌점 10점은 통행구분을 위반하거나 지정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도침범, 앞지르기 위반, 주행 중 도로에 물건이나 쓰레기를 던졌다면 이런 사유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15점은 신호 위반이나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20ㅏㅡ 이상 속도위반, 적재제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구요.
30점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속도를 40ㅏㅡ 초과할 때,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해 통행하려 하실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 때 받게 되는 벌점 점수예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의 음주음전은 벌점 100점에 해당하며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역시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비회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쌓인 벌점이 면허정지 벌점기준 이하라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며,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감면받거나 교통 소양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여 20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현장 참여교육 등을 받으셔도 감경된답니다.
그러니 도로 내 규범을 지키면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겠지만, 가벼운 한두 번의 실수를 하셨다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면허정지 벌점기준이 몇 점부터인지 알아봐야겠죠~
2. 면허정지 벌점기준
면허정지는 처분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자체가 정지되게 되며 일정기간 운전을 하실 수 없어요.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셔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40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면허정지 기한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 역시 벌점의 점수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벌점기준을 넘기게 되면 1점에 하루 운전면허 정지 기간으로 측정이 돼요.
40점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이 내려지니 40점을 받아 정지되셨다면 40일 동안 운전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정지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면 무면허 상태가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없으며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나 누산 된 점수로 면허 취소 기한을 기본적으로 측정하지만 가끔 특정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거나 누산 되면 1년, 201점 이상은 2년, 271점 이상은 3년 동안 운전면허가 최소 됩니다.
뺑소니나 혈중농도 0.08%을 넘긴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타인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해 운전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하셔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니 절대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생각하셔야 나의 안전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면허정지 벌점기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