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저녁인데, 모두 오늘 저녁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전 따뜻하고 얼큰한 음식을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후 시간 뉴스를 찾아보다 약식기소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져 오늘은 약식기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은 남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약식기소란?
- 약식기소 전과기록
1.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는 재산형 재판에 사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 정도가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식기소로 재판을 진행할지, 정식기소로 재판을 진행할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의해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또한 약식기소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 석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식기소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법정 심판이 이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검사의 판단으로만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판사가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구요.
약식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 및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2. 약식기소 전과기록
간단하게 재판 없이 진행된다는 약식기소의 경우 과연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직접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들 약식기소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 무혐의는 아닙니다.
약식기소 전과기록은 판결된 결과에 따라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형사사건의 유죄로 판결이 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행정상으로 처분이 가능하기에 따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약식기소는 하루에 수많이 처리해야 하는 형사사건들을 하나하나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고 간소한 절차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지, 전과기록은 남는 것인지 저와 비슷하게 궁금해하셨을 분들께 어느 정도 시원한 답을 드렸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녁 챙겨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