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수요일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 기준하여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시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금 등을 보조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유교사상 때문에 부모님은 직접 모셔야 효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고,
오히려 집에 방치를 해두는 것보다 요양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각기 다르답니다!
등급판정 기준은 심신의 상태로 점수를 매겨 위와 같이 구분하게 되는데요.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준하여 65개 항목과 25개의 욕구 조사 후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먼저 보호자나 본인께서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속하는 항목들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쉽게 설명해 요양병원은 '병원'에 속하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입원 대상에 대해 제한은 전혀 없으며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수로 근무하고 상주합니다.
재활이나 치료,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1인실부터 6인실인 다인실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요양병원의 경우 몸이 아프시거나 의사 분들이 항상 봐주셔야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입소자격 역시 별다른 기준없이 입소가 가능한 걸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준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판정되어야 요양원 입소자격이 충족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신 분 또는 3등급~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으신 분이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에서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속하시는 분이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의료서비스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속하며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나 수급자증명서같은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해요.
필수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해당하시는 분들께선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까지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시,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고 승인이 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급여계약이 완료되면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선 검색창에 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후 위의 사진과 같이 자주 찾는 메뉴에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원하시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요양원을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엔 더 알찬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