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데도 날씨가 많이 풀려 오히려 더 따뜻한 것만 같은 금요일입니다:)
모두 금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정리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들의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의 방법 또는 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당연히 하셔야 하니 임차 또는 자기 소유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가에 대한 여부를 2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이야기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생산공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직접생산 공장인지 확인하는 기준은 생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단계와 소요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와 같이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셔야 할 때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간주 중소기업은 창업 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최초로 신청하면 1개 제품이든 2개 제품 이상이든 수수료가 무료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2회 차 신청 이후부터는 제품에 18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2개 제품 이상 신청을 할 시 기본수수료 18만 원에 초과제품수 당 5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답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무료 등의 혜택이 없으며 1개의 제품도 2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셔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간주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된 법령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 관련 업무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또한 제품의 수를 세는 기준 역시 물건 하나당 제품 하나라고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첩이나 공책, 서적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3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첩, 공책, 서적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기준으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라고 본답니다!
즉, 제품의 수를 카운트하실 때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해져 있는 제품명에 따라 수를 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신 후 직접생산 확인 세부 업무에서 제품 등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기업을 제외하고 첫 번째 최초 등록 시 수수료가 무료니, 처음에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는 제품들 다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