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전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맛있는 식사 꼭 챙겨드셨길 바라며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9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이야기하죠.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현재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로또나 경마, 뇌물까지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해요.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하고 계실 테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내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속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넣어 세액계산을 하시는 방법 역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해낸 뒤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부과된 가산세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시, 초과 환급신고 시, 납부지연시, 증빙불비 시, 무기장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의 경우 2018년 이후 세율이 조금 변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첨부해드릴게요!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38%. 5억을 초과하면 40%로 기준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2018년부터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부터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네요!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 금액도 각각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은 위의 예시와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준 뒤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시면 된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지만, 누진공제 금액 역시 커지게 되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추후 납부할 세액을 도출하게 될 때 가산세 역시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산세가 부과되는 자세한 상황은 국세청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너무 길어서 전부 보여드리긴 힘들어 몇 가지만 잘라와 보았습니다.
가산세 중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무기장가산세, 납부지면, 환급 불성실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드릴 수 있었기 바라며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