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 너무 춥지 않나요?
히터를 틀어놓아도 찬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 추위와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등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업무와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기준을 전부 고려하여 선정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위해 세부적인 조건부터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구원 요건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독 가구부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 가구원 구성과 가구의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역시 직계존속이며 각각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액이 총급여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연간 총급여액을 조사한 후 위의 기준에 충족할 때 우측의 지급액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의 경우 조금 다르답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총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렇게 3가지만 합한 금액을 말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이 만족된다고 해도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에 제외되는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재산요건과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승용차, 전세금 등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거기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두셔야 해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역시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해주시구요!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요건들을 더 꼼꼼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부분 중 근로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선 이곳을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니며 아직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는 직접 계산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표시해둔 부분에 계산해보기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께서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된답니다.
재산 평가 방법까지 위와 같이 세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입력해보신 후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