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관심이 많아 이런저런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아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등기권리증에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등기소에서 교부하고 있는 등기 완료 증명서이며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서류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권리자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발부한 하나의 증명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에게 등기권리증 서류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요.
쉽게 말해 등기권리증, 즉 내 집문서 땅문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다고 해도 진실한 주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등이 없다면 이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권리증 분실시 혹여나 누군가 내 땅을, 집을 빼앗아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등기권리증 분실 후 모든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등기권리증의 발급은 단 한번, 최초 발행 이후 재발급을 할 수 없는 서류라고 해요.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부동산과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 해요.
때문에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서면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확인서면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발급하시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할 수 있으나 금액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는 것보다 비싸겠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실 경우 매도자,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각각 챙겨서 매도자와 매수자 두분 다 방문하셔야 하며 10만 원 정도 금액을 소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면의 발급이 망설여지시는 분들께선 또 다른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셔야 할 때 공적인 서류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있던 소유주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온라인 상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인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에 등기권리증 분실시 꼭 확인서면 서류로 대체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처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최대한 분실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두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