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월요일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하기 전, 배출가스 등급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및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어요.
배출가스 등급의 산정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표 5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로 나눠지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의 배출허용 기준을 두고 등급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등급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위는 경형부터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에 관련된 등급 기준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며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은 5등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의 경우 조금 다르게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니 등급 산정 기준표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중형, 대형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차, 승용차 화물 자동차의 소형부터 중형, 대형, 초대형을 나누는 기준은 엔진 배기량과 차량 총중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하거나 차종마다 등급을 분류하는 이유는 운행제한에 기준을 두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자차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해보시고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차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하단에 등급 조회라고 적혀있는 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유 차량에 대해 등급 조회가 가능해지는데,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까지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먼저 선택해주시고, 개인 소유 차량을 조회하실 경우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인증을 거쳐주셔야 하구요!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의 상세정보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 메뉴로 이동하셔서 표지판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배출가스 등급 조회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차량 소유주가 공동 명의인 경우 대표 명의자의 정보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은 미리 참고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개인으로 조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온전하게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어렵지 않으니 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조회를 통해 자차의 등급에 대해 알아두시는 편을 추천드려요~:D